주요 변경 사항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대학 입학금·수업료 50% 국고 보조 확대
세부 변경 사항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학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만 지원받았다.
제안 이유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에게만 적용되던 교육지원을 중기복무(5년 이상 10년 미만) 제대군인까지 확대해 학력 향상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