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에 교원 규정 준용 및 급여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휴직에 교원의 휴직에 관한 일부 규정이 준용된다. 기존에는 복무 사항이 학교별 정관·규칙으로 정해져 학교마다 기준이 달랐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제안 이유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복무 사항이 각 학교법인 재량에 맡겨져 육아휴직 등에서 불리한 처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