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선원에 대한 구제명령 이행강제금과 해고 제한·우선 재고용 규정 적용
세부 변경 사항
선원의 근로관계에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된다.
선원에게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제25조가 적용된다.
제안 이유
선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와 경영상 해고 제한·우선 재고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선원의 권리보호가 미흡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