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내 교직원 위험행위 시 분리 등 긴급조치와 직무 배제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학교 내에서 교직원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 분리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감은 사안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교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제안 이유
정신적 질환을 가진 교사가 학교 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학교 구성원의 안전 확보 관점에서 교내 위험행위를 억제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