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제의 등급지정제 전환과 지정취소 요건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제를 등급지정제로 전환하여 공장 규모,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등을 심사해 등급을 지정하고 지속 관리합니다.
등급 지정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심사 수수료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은 특정 제품·공정·서비스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인증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규제개혁위원회 지적에 따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