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시공원 조명·순찰 등 안전관리 강화와 어린이공원 음주·흡연 금지
세부 변경 사항
공원관리청은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이용객 안전과 사고예방,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순찰·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어린이공원에서 음주 또는 흡연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안 이유
도시공원 내 범죄·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CCTV·비상벨 외에 조명시설과 순찰·점검 등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어린이공원의 음주·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