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복지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에 형벌 대신 행정명령 적용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의 행정명령을 받게 된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 않게 되며,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경우의 기존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유지된다.
제안 이유
변경사실 미신고를 설치 미신고와 동일하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다른 복지시설 관련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