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 범위가 이륜자동차, 드론, 실외이동로봇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하여 확대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해 배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성범죄 등 전력자 종사 제한, 종사자 범죄경력조회 및 운전자격 확인 등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제안 이유
배달대행업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 경우에도 종사자 범죄경력조회·운전자격 확인 등 현행 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운송수단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