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 확대와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처벌 강화
세부 변경 사항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에서 12미터 이상으로 확대한다.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제안 이유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으로 전복 사고가 빈번하고 불법 조업 등을 목적으로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사례가 지속되어,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상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