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101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의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일명 노란우산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임의해지의 경우 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의 필요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하여 노란우산을 해약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여 기타소득세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7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노란우산 임의해약금 기타소득세 부과 한도 설정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를 임의해지해 받는 해약금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할 때,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지 않게 된다.
일시적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을 임의해약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가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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