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별재난지역에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사업 우선 지원
세부 변경 사항
현행법이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더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 이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대형화·복합화되며 농촌 피해가 심화되는 반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재난 복구 역량이 취약해져,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