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별재난지역의 관광단지 지정 면적 기준 완화 및 지정권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관광단지 지정 시 적용되는 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제안 이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역경제 회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관광단지 지정 관련 면적 기준 완화와 지정권한 이양이 필요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