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온천우선이용권의 존속기간 10년 설정 및 연장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토지 소유 신고인에게 인정되는 온천우선이용권(온천공보호구역 등에서 토지 굴착 및 온천 우선 이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이 신고 수리일부터 10년으로 정해집니다.
시장·군수는 권리자의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하여 온천우선이용권의 존속기간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안 이유
온천우선이용권의 유효기간 규정이 없어 개발의사가 없는 권리자로 인해 온천이 미개발 자원으로 방치될 우려가 있어,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