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경찰청장·공수처장 등으로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24조·제125조의 죄를 고발할 때 대상 기관이 검찰총장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 자체는 유지되며, 고발이 접수되는 수사기관의 범위만 넓어진다.
제안 이유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