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년원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교육청 지원 근거와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법무부장관이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 및 운영과 관련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무부에 소년원학교교육정책협의회를 두어 소년원학교의 초·중등교육 여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소년원학교가 전임교원 부족과 통합학급 운영 등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교육부·교육청과의 협의도 원활하지 않아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