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주민투표권의 상호주의 조건 부여
세부 변경 사항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해당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그 국가의 주민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부여합니다.
제안 이유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행사로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고, 해외에서 영주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해당 국가의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