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등록방법으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장형은 분실 위험이 없고 효율적이지만 일부 보호자는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등록을 꺼리고 있고 외장형은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하지만 손쉽게 분실되거나 고의로 제거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방법을 추가하여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이에 필요한 시범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2일
등록대상동물 생체정보 등록과 등록정보시스템 근거 마련
등록대상동물 등록방법에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한다.
동물 소유자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근거를 마련한다.
등록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등록방법 선택권을 넓히고 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