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탄력·선택 근로시간제 최대 1년 확대 및 연장근로 월·분기·반기·연 단위 산정 허용
세부 변경 사항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 기간을 각각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
연장 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 외에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노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연장 근로 단위기간 및 한도 확대에 따른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 규정을 신설한다.
제안 이유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6개월·선택적 근로시간제 최대 1개월의 짧은 활용 기간으로 산업 현장의 급작스러운 업무 증가와 성수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