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심의사항에 부처 조정 기능 추가
세부 변경 사항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원에 대통령비서실에서 기후환경정책 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비서관을 추가한다.
환경부장관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 검토의견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견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사항을 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의결사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