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094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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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 장르로 최근 세계 유수의 무용 콩쿠르에서 한국 무용수들이 수상을 하는 등 한류의 예술성과 우수성을 전하는 문화콘텐츠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문학ㆍ미술ㆍ국악 등 유사 장르와 달리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공연법」에 포함된 예술의 한 장르로만 다뤄지고 있을 뿐 고유의 진흥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에 한계가 있고, 무용 창작과 실연, 문화산업 육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장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 지원 방안을 확립하는 등 무용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무용인의 창작 환경 개선과 국민의 무용 향유권 보장을 통해 문화 다양성과 문화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진흥 및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무용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무용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하며, 무용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무용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을 두고, 국립무용원 소속으로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직장에 무용 관련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소외계층의 무용 교육 기회 확대 및 무용인 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독립 법률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무용 진흥과 무용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한다.
무용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해외진출 지원, 무용단체 육성·지원, 창작활동 지원 및 국민의 무용 향유 기회 확대가 문체부장관의 책무로 규정된다.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무용 진흥 사무를 관장하는 국립무용원을 두고, 그 소속으로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직장에 무용 관련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고, 소외계층의 무용 교육 기회 확대와 무용인 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무용은 문학·미술·국악 등과 달리 고유의 진흥 법률이 없이 예술의 한 장르로만 다뤄져 체계적 정책 수립과 재정 지원, 창작·실연·문화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