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주말·공휴일 없는 사전투표기간에 산업단지·사업장 밀집지역 투표소 추가 설치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사전투표기간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없는 때에 한해, 읍·면·동 관할구역에 산업단지나 다수의 사업장 밀집지역이 있는 경우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은 사전투표소를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되 군부대 밀집지역 등 예외적 경우에만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제안 이유
대통령궐위선거처럼 사전투표기간이 목·금요일로 정해지면 산업단지·사업장 밀집지역 근무 선거인이 읍·면·동 1개소의 사전투표소에서 원활히 투표하기 어려운 고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