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부배당협의회의 법정화와 회의록 작성·공개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정부배당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가 훈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된다.
정부배당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할 의무를 지게 되어 협의내용의 투명성이 확보된다.
제안 이유
정부배당의 중요 사항을 다루는 배당협의체가 법률이 아닌 기획재정부 훈령에 근거해 부적절하고, 과도한 배당 요구 의혹에도 협의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