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입소 청소년의 24세 초과 입소 연장 허용
세부 변경 사항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입소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제안 이유
입소 청소년이 25세가 되어도 원가정 복귀나 독립적 주거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퇴소 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며, 아동복지시설과 근거 법률이 달라 보호 수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