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강사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도·감독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서류 조사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강사가 추가된다.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강의 제한 등 제재 전 조사를 위한 것이다.
제안 이유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훈련교사등에 대한 제재 전 고의·과실 여부를 조사할 근거규정이 없어 제재에 어려움이 있고 적정한 제재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