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공부문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노력 확대와 인식개선 교육
세부 변경 사항
북한이탈주민 고용 노력 의무 대상이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 전체로 확대된다.
통일부 장관이 매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채용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되어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도모한다.
제안 이유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부문의 탈북민 채용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