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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연령 18세 미만 확대와 금액 상향 - 표결 결과 - 의안 2210913
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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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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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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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10913
아동수당 지급 연령 18세 미만 확대와 금액 상향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09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서영교
의원 등 10인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6월 17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18세 미만 확대와 금액 상향
AI 요약
[22109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국회
22대
의안
2210913
[2210913]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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