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091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회합ㆍ통신 등으로 접촉하려는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접촉신고의 경우 접촉의 목적이나 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접촉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통일부장관이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고,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음. 이에 접촉신고의 대상을 남북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ㆍ통신에 한정하는 한편, 접촉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규정하고, 북한주민 접촉 이후 통일부장관에게 접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절차적 규율은 유지하면서도 접촉 과정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을 균형 있게 확보하여,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ㆍ제6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북한주민 접촉신고 대상 한정 및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제로 전환
통일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해야 하는 접촉 대상이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적인 회합·통신으로 한정된다.
접촉신고가 통일부장관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변경된다.
북한주민과 접촉한 뒤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모든 접촉에 일률적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수리 거부 사유를 포괄적으로 정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소지가 있어 신고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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