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업무상과실·중과실죄의 치상·치사 구분 및 처벌 수위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치상과 치사로 구분하여 각각 처벌하도록 합니다.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죄의 벌금 상한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죄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합니다.
제안 이유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지 않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쳐 중대한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