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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의안번호 2210886 · 발의
제안이유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의 놀이문화 및 관련 업종이 점차 다양해짐에 따라 현행법상의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의 놀이공간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중대한 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시설에 대한 제재수단 등 현행법상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최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어린이 놀이활동중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안전관리를 의무화함(안 제2조제2호 등). 1)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어린이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에 대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해당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방안으로서 ‘안전성평가’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 제2조제7호의2). 2) 1)에 해당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밖에 시설 신고, 평가결과 보관 및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현행 어린이놀이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의무를 일부 적용함(안 제11조제2항, 제15조의3, 제11조의2, 제17조제1항, 제31조제2항). 나. 유아교육진흥원의 관리감독 주체를 교육장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호). 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요원 배치 의무를 물이 담수되는 형태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로 한정함(안 제15조의2). 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중대한 사고의 보고기한 등 세부절차ㆍ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를 규정함(안 제22조제1항). 마.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후 신고하지 않고 이용을 하도록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제1호).
수집 2026년 8월 12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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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새 창에서 열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대상 확대 및 안전관리체계 보완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도 어린이놀이공간으로 활용되는 장소가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되고, 이들에 적용할 '안전성평가' 개념이 도입된다.
새로 포함되는 어린이놀이시설에는 안전성평가가 의무화되고, 시설 신고, 평가결과 보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기존 안전관리 의무의 일부가 적용된다.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가 교육장으로 규정된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물이 담수되는 형태의 시설로 한정된다.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의 보고기한 등 세부 절차·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가 마련된다.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한 뒤 신고하지 않고 이용하게 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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