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 공모 선정과 경쟁 유도
세부 변경 사항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과 재지정 시 공모를 통한 선정 방식을 도입하고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도매법인이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고용하도록 한다.
동일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를 정한다.
제안 이유
자동 재지정 방식으로 한 도매법인이 약 40년간 독·과점하면서 법인 간 경쟁이 저하되어 생산자·소비자 이익보다 도매법인 이익이 우선될 수 있어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