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납품대금 연동제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미연동 강요·보복행위 금지
세부 변경 사항
계약 기간과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납품대금 연동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 유형으로 명시합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연동 합의를 요구하거나 유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를 금지합니다.
제안 이유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과 금액을 인위적으로 분할하는 쪼개기 계약이나 원사업자의 미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예외사항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