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여성 1인 소상공인 폭력범죄 보호를 위한 안전 물품 지급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여성 1인 자영업자는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는 영업 특성상 안전 우려가 있고 여성 사업주 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폭력범죄로부터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나 지원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