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연구실 사고 정신적 피해자의 심리상담·치료 및 국가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가가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대학 및 연구기관 연구실 사고로 신체적 부상뿐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회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