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교육시설안전사고 정신적 피해자의 전문기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 심리치료 지원
세부 변경 사항
연구실사고 등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그 가족 등이 지정된 전문기관 및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교육시설안전사고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의 실시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학 내 연구실 안전사고 시 치료기관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