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복수국적 남성 국적이탈 가능기한 18세 되는 해 말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 남성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뒤 국적이탈을 할 수 있는 기한을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신고절차 등을 공고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3개월 안에 국적이탈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