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81 | 0 | 0 | 114 |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환각물질 표시·광고와 온라인 게시물 심의·삭제 근거 신설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를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환각물질 관련 표시·광고와 온라인 게시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환각물질 관련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물 규제 근거가 없어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후속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공포 — 21531
의안
의안번호 2210864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