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0863 ·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경우 산정 가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주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가조작이나 저가 합병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합병 등에서 산정되는 가액에 대해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고,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65조의4제2항 신설 등). 주요내용 가. 합병가액 산정 기준 명시 (신설 제165조의4제2항)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함. 다만,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함. 나. 관련 조문 번호 정비(개정 제165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 기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인 제165조의18제4호 역시 조문 번호에 맞게 수정.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상장법인 합병가액 공정 산정과 순자산가치 하한 명문화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때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액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한다.
합병 등에서 산정된 가액이 순자산가치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를 그 가액으로 보도록 한다.
합병가액 산정 기준 신설에 맞추어 관련 조문 번호를 정비한다.
상장법인 합병 등에서 낮은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이 산정되어 일반주주 권익 침해와 지배주주 이익 편취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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