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 보건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급증하는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수급에 대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만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나, 의약품 수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가필수의약품 및 그 밖에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와 수급 모니터링 강화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필수의약품과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해진 의약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한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위원에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단체 추천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대체제가 없거나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