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상호주의를 건축물까지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자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안의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상호주의에 따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한다.
상호주의에 따른 취득·양도 제한 대상을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상호주의적 제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우리 국민의 외국 내 토지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상호주의 적용 대상도 토지에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