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5·18민주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조 대상과 보조율 노력 규정
세부 변경 사항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5·18민주유공자에게 수송시설 이용료 무료 또는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을 법률상 명확히 한다.
수송시설 이용료 무료 또는 할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5·18민주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한다.
제안 이유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보조율을 높이도록 해 5·18민주유공자 예우를 충분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