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위 이상 예비역 재임용 가능기간 6년 확대와 경력합산 제한 삭제
세부 변경 사항
중위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가능 기간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확대한다.
재임용된 장교와 부사관이 재임용 후 12개월이 지나야 재임용 전·후 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초급간부 보직률 저하에 대응해 예비역 간부 재임용을 활성화하고, 재임용 간부의 복무기간 합산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