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조 대상과 보조율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국가유공자에게 수송시설 이용료 무료 또는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한다.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한다.
제안 이유
국가유공자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고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