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특별재난지역 기회발전특구 우선 적용과 신청 절차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일정 기간 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 관할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안 이유
특별재난지역의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를 다른 지역과 같게 적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