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082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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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되었음. 국내에서도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굴착기가 출시되었고, 동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급 상황은 미진함. 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저공해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국내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 의무를 부과하고 그 외의 자에도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8조의5).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계획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58조의6 및 제58조의7). 다. 환경부장관이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8조의8 및 제58조의9). 라.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의5). 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의6). 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벌칙 부과(안 제91조) . 사. 저공해건설기계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 신고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94조제2항제5호 및 제94조제3항제10호의2).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5일 · 확인 2026년 10월 16일
공공부문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 의무화와 인증시험 대행제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에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 의무를 부과하고, 그 밖의 자에게도 구매·임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계획과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 촉진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 등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는 벌칙을 부과한다.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 등과 신고 없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공부문에서 저공해건설기계 사용을 선도하고 국내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