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확인 절차와 투명성 협의체
세부 변경 사항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용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작물 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 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면, 인공지능사업자는 그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인공지능사업자들이 투명성 확보 의무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생성형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