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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기관의 모의총포 제조 허용 근거 신설 - 관련 보도 - 의안 2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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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0813
대테러기관의 모의총포 제조 허용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08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중
윤준병
의원 등 17인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5년 6월 13일
대테러기관의 모의총포 제조 허용 근거 신설
AI 요약
[221081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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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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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0813
[2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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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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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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