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약품 불법광고 삭제·차단 요청과 위해 우려 의약품 통관 보류
세부 변경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약품 등에 대한 불법광고 게시물의 삭제나 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에 대해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의약품 등의 불법광고를 더 신속히 차단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 등의 국내 반입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