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하도급 계약 전 기술자료 요구 보호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하도급계약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사항에 관한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계약 체결 전 청약 유인 단계에서도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체결 전 청약 유인 단계의 기술자료 요구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하도급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 탈취를 막기 위한 보호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