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선거 관계자의 지역구국회의원 후원회 기부 제한
세부 변경 사항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자치구·시·군의 장,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등은 일정 기간 특정 지역구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기부 제한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적용된다.
기부 제한 대상에는 해당 지방선거 관계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
기부가 금지되는 후원회는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이다.
제안 이유
지방선거 공천을 목적으로 한 다액 후원 등 불건전한 정치적 관계 형성을 방지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