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배면적 조정계획 심의와 소득감소 대책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하려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이행한 농업인 등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재배면적 조정의무 이행으로 농업인 등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대책을 마련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이다.